업무분야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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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국가 간의 경계가 무너진 것은 법률 영역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또한 기업과 개인할 것 없이 다른 국적의 회사나 개인을 상대로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재산을 대상으로 소송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언어의 장애가 있다면 소송을 시작조차 할 수 없고, 한국법은 물론 외국법(특히 그중에서도 미국법)에 대한 지식도 필수입니다.

20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경험과 미국 로스쿨 졸업 후 뉴욕주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고 UN에서 근무한 경험과 경력을 토대로 어떤 사건이든 다양한 시각에서 조언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 외국인이 당사자인 사건
  • 외국인을 상대로 한 소송
  • 외국에서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있는 재산을 대상으로 한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