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칼럼

최용희 변호사가 직접 쓴 칼럼

성공사례

반드시 검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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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검사는 형사사건에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로 시작되고, 그 중 상당수는 재판을 거치며, 판결이 확정되면 형벌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 모든 절차에 하나도 빠짐없이 관여하는 사람은 검사가 유일합니다.

02
검사로서 직접 수사를 하면서 경험한 것과 판사나 변호사의 입장에서 간접경험을 통해 익힌 것은 전혀 다릅니다.

형사사건은 절차가 복잡해 직접 경험해본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절차에서 경찰, 검사, 판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고, 경찰과 검사가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고소인과 피의자에게 어떤 권리가 인정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는 위 모든 절차를 고소인, 고발인,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의 관점에서 가장 잘 아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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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변호사는 경찰과 검사의 입장에서 사고할 줄 압니다.

형사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달리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의 출발점인 수사에서 경찰과 검사가 어떻게 사고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지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직접 수사도 해보고, 경찰을 지휘해보기도 한 경험이 있는 검사출신 변호사가 가장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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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로 근무하면서 민사, 행정 등 다양한 사건을 국가의 입장에서 처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 이외의 사건도 어느 누구보다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소정의 시험과 각종 검증을 통해 국가가 공인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고, 능력과 법률지식 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인 꼼꼼함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건이든 다양한 시각을 갖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이미 받았다면 시간이 없습니다

작성자 익명 날짜 2023-05-22 16:21:49



 

 

경찰 조사를 이미 받았다면 시간이 없습니다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나요?"

"내일이 경찰 조사인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뭘 해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경찰 조사를 받고 나면 시간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사절차를 간단하게나마 알아야 합니다.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의 차이점

어떤 사건인지를 떠나 수사가 시작되면 경찰에서는 최소한 1번 부르고, 1번을 넘게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경찰에서 부른다는 의미는 경찰서에 직접 가서 사건에 대해 경찰의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사 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기고(송치), 검사님은 기록을 검토한 다음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원에 넘깁니다(기소).

경찰과 달리 대부분의 사건에서 검사님은 당사자를 조사받으러 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경찰이 보내온 기록만 검토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검사님한테 가서 나의 억울함을 주장하거나 경찰에서 제출하지 못한 자료를 제출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보내주는 문자메시지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때 그리고 검찰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담당 검사가 배정될 때 당사자에게 문자를 보내줍니다. 그러나 AI가 아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빠뜨릴 때가 제법 있고, 문자를 보내더라도 실시간 동기화가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보냈다는 문자를 보자마자 경찰에 전화했더니 이미 며칠 전에 검찰로 보냈다고 하기도 하고, 홍길동 검사에게 배정되었다는 문자를 보자마자 홍길동 검사에게 전화했더니 이미 며칠 전에 사건을 법원으로 넘겼다고 하기도 합니다. 결국 경찰 조사를 이미 받았다면 경찰이 언제 사건을 검사님께 넘기고, 검사님이 언제 사건을 처리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억울한 점이 있을 경우 의견 개진을 할 시간이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형사절차를 잘 아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이기만 하면 형사절차를 모두 잘 알까?

안타깝게도 위에 설명드린 내용과 절차를 '변호사'이기만 하면 모두 잘 아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직접 수사를 해본 사람이 아니면 알기 어렵고, 위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수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사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실수하는 것은 경찰 조사를 마쳤고, 검사님께 자료를 제출해야 하니 사건이 검찰에 넘어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 설명한 것처럼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고 자료를 제출하면 이미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간 뒤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은 형사절차 중 아주 작은 부분이고, 그 이외에도 사건을 진행하면서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렇듯 변호사는 법조문, 법리, 판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차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절차는 책에서 보는 것만으로 익힐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를 해본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했던 '변호사 출신'이라고 하는 모 국회의원이 말했습니다. 그동안은 조사받는 사람이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를 두 번 받아야 했지만 검수완박이 되면 경찰 수사만 받으면 되어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위에도 썼지만 대부분의 사건에서 검사님들은 당사자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상 당사자들은 억울한 점이 많고, 하고 싶은 말이 많기 때문에 검사님이 불러주면 오히려 좋아합니다. 이렇듯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절차를 전혀 모르고 전문가 행세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변호사를 찾아갈지 고민이시라면 아래 글을 꼭 읽어보세요.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