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칼럼

최용희 변호사가 직접 쓴 칼럼

성공사례

반드시 검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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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형사사건에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로 시작되고, 그 중 상당수는 재판을 거치며, 판결이 확정되면 형벌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 모든 절차에 하나도 빠짐없이 관여하는 사람은 검사가 유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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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로서 직접 수사를 하면서 경험한 것과 판사나 변호사의 입장에서 간접경험을 통해 익힌 것은 전혀 다릅니다.

형사사건은 절차가 복잡해 직접 경험해본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절차에서 경찰, 검사, 판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고, 경찰과 검사가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고소인과 피의자에게 어떤 권리가 인정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는 위 모든 절차를 고소인, 고발인,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의 관점에서 가장 잘 아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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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변호사는 경찰과 검사의 입장에서 사고할 줄 압니다.

형사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달리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의 출발점인 수사에서 경찰과 검사가 어떻게 사고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지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직접 수사도 해보고, 경찰을 지휘해보기도 한 경험이 있는 검사출신 변호사가 가장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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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로 근무하면서 민사, 행정 등 다양한 사건을 국가의 입장에서 처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 이외의 사건도 어느 누구보다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소정의 시험과 각종 검증을 통해 국가가 공인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고, 능력과 법률지식 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인 꼼꼼함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건이든 다양한 시각을 갖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합의금, 적정 금액과 원만하게 합의하는 방법

작성자 익명 날짜 2023-06-15 19:44:23

 

 

성추행합의금, 적정 금액과 원만하게 합의하는 방법

성추행, 준강간 등을 비롯하여 고소를 당하고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면 상대방(주로 여성)과 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이 맞아면 당연히 처벌도 받아야 하고, 피해를 준 상대방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시도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현실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쉽지만은 않은데 그 이유는 금액적인 것도 있지만 합의 과정에 놓인 예상치 못한 장애물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꼭 알아야 할 것은 합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추행합의금, 적정 금액은 얼마일까?

성추행 사건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사건에서 합의금의 상당 부분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이기 때문에 이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애초에 매우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적정 금액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사건마다 다르고, 피해자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로 재직하면서 봤던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들 중에는 돈 없이 진심 어린 사과로 합의해 준 피해자도 있었고, 억대의 합의금을 요구한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은 피해자가 있었는가 하면 피해로 인해 꾸준히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외출조차 하지 못하는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합의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합의 성사를 위해 변호사들이 각자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경우, 상대 측에게 그저 얼마를 달라고 하기 보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왜 그 정도이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가해자를 대리하는 경우, 피해자가 요구한 금액이 과할 경우 가해자가 처한 상황을 잘 설명하여 협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변호사의 열정과 성의가 있어야만 가능한데 안타깝게도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변호사들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까?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변호사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2차 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가해자나 가해자의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할 수 없어 통상 변호사끼리 소통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합의하는 과정은 의뢰인이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므로 변호사가 알아서 해야 하고, 이는 양측 변호사들이 얼마나 열정과 성의를 갖고 합의에 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수행했던 성범죄 사건에서 상대 변호사님은 10번 이상 연락을 주고받았음에도 매번 "누구시죠? 처음 연락주신거죠? 기억이 안 나는데요."라고 말해 연락할 때마다 제가 자기소개를 해야 했던 경우도 있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가해자의 사정을 설명하려고 하자 "다른 말씀 필요 없고, 얼마인지만 말하세요"라고 말한 분도 있었습니다.

성추행 피해자를 대리했던 사건 중에는 가해자의 변호사님이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미 벌어진 일 1000만원에 하시죠"라고 말하는 등 마치 물건값 흥정하듯 대했던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의외로 변호사들끼리 협상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다 보니 그야말로 변호사가 '알아서' 최선을 다해줘야 하는데 모든 변호사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만으로는 선처 불가능

많은 분들이 합의하면 당연히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선처는 재량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선처가 보장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할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해 선처해 주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고, 이때 선처가 아예 처벌받지 않는 선처인지,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정도의 선처인지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합의만으로 선처가 보장된 것은 아니기에 다양한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포기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역시나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해야 합니다. 죄짓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쓴 반성문과 내 가족, 내 친구 착한 사람이니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는 가장 읽기 싫은 문서이기에 선처에 필요한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문가와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에 대해 고민 중이시라면 우선 상담부터 받고 결정하시고, 그전에 아래 글 먼저 읽어보세요.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