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칼럼

최용희 변호사가 직접 쓴 칼럼

성공사례

반드시 검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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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형사사건에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로 시작되고, 그 중 상당수는 재판을 거치며, 판결이 확정되면 형벌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 모든 절차에 하나도 빠짐없이 관여하는 사람은 검사가 유일합니다.

02
검사로서 직접 수사를 하면서 경험한 것과 판사나 변호사의 입장에서 간접경험을 통해 익힌 것은 전혀 다릅니다.

형사사건은 절차가 복잡해 직접 경험해본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절차에서 경찰, 검사, 판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고, 경찰과 검사가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고소인과 피의자에게 어떤 권리가 인정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는 위 모든 절차를 고소인, 고발인,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의 관점에서 가장 잘 아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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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변호사는 경찰과 검사의 입장에서 사고할 줄 압니다.

형사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달리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의 출발점인 수사에서 경찰과 검사가 어떻게 사고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지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직접 수사도 해보고, 경찰을 지휘해보기도 한 경험이 있는 검사출신 변호사가 가장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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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로 근무하면서 민사, 행정 등 다양한 사건을 국가의 입장에서 처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 이외의 사건도 어느 누구보다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소정의 시험과 각종 검증을 통해 국가가 공인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고, 능력과 법률지식 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인 꼼꼼함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건이든 다양한 시각을 갖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금횡령과 연구비횡령, 사안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다른 이유

작성자 익명 날짜 2023-06-14 16:21:22

 

공금횡령과 연구비횡령, 사안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다른 이유

공무원이나 대학교수로 재직 중인 분들이 공금, 연구비, 보조금 등을 횡령, 유용한 혐의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금이든 연구비든 보조금이든 명칭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대부분 나라에서 받은 돈이라는 점과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는 돈이라는 점입니다.

횡령했다거나 유용했다는 말을 들으면 죄를 지은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실제로 죄를 지은 것이라면 중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범죄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로 고소당했을 경우 따져봐야 할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하 제가 검사로 직접 수사했거나 변호사로 변호했던 사건들 위주로 설명하였습니다.

 

고소당했으니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

공금, 연구비 등의 횡령 사건은 통상 돈을 준 국가나 지자체, 대학교의 고소나 고발로 시작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익명의 제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제보를 하기도 합니다.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면 어느 날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어떤 경로이든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면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피의자 신분이 되고,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에서 재판도 받게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돈의 사용처와 흐름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계좌를 분석하게 되는데 영장을 통해 당사자 모르게 추적하기도 하고, 당사자에게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구속이 되기도 합니다.

공금이나 연구비의 횡령, 유용은 죄질이 좋지 않아 중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준 사람과의 신뢰관계를 악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죄질이 불량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벌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동안 받은 공금이나 연구비에 대해 환수조치도 받게 되며, 신분에 따라서는 징계 처분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적용되는 법률이 사안마다 매우 다양

국가나 지자체에서 주는 돈은 저마다 성질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적용되는 법률도 다릅니다. 경찰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적용될 수 없는 법을 적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검사 재직 시절, 보조금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경찰이 보조금 관련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무혐의처분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보조'한다는 이유로 돈을 주었다고 해서 무조건 법에서 말하는 보조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돈을 유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횡령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때로는 사기죄나 배임죄 등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금액에 따라서 가중처벌되는 법률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이 적용되는 법률이 다양한 만큼 고소를 당했을 때 나의 사건이 어떤 법률의 적용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각 법률의 내용에 따라 대응방법이 천차만별일 수 있고, 이는 어떤 전략으로 방어할 수 있는가와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확인 필요

통상 공금이나 연구비는 용도가 특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용도'가 무엇인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연구비의 경우 말 그대로 특정 연구에 사용하라고 준 돈인데, 연구에 참여한 조교들에게 급여와 수고비를 준 경우, 조교실 운영에 사용하라고 돈을 준 경우, 연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물건들을 구입한 경우 등 과연 그 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유용하거나 횡령한 것이 확실하다면 이를 인정하고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선처를 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지만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면 치열하게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사용처에 대한 규명은 물론 유사 사례에서 법원이나 검찰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도 참고해야 합니다.

 

선처를 호소해야 하는 경우

누가 봐도 유용이나 횡령이 맞다면 당연히 죄를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선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반성문은 초등학생들이나 쓰는 것인데 성인이 반성문 제출했다고 선처를 기대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검사 재직 당시 선처를 하게 만들었던 자료들을 토대로 준비시켜드리고 있고, 최근 맡았던 사건에서도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사실관계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가장 중요하고, 이는 변호사와 의뢰인의 면담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상담 조차 변호사가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돈 주고 맡기면 변호사랑 연락 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금이나 연구비의 유용, 횡령은 처벌과 더불에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으로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니 문제가 되었을 경우 반드시 검사출신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변호사든 찾아가기 전 아래 글 꼭 읽어보세요.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