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칼럼

최용희 변호사가 직접 쓴 칼럼

성공사례

반드시 검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Image
01
검사는 형사사건에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로 시작되고, 그 중 상당수는 재판을 거치며, 판결이 확정되면 형벌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 모든 절차에 하나도 빠짐없이 관여하는 사람은 검사가 유일합니다.

02
검사로서 직접 수사를 하면서 경험한 것과 판사나 변호사의 입장에서 간접경험을 통해 익힌 것은 전혀 다릅니다.

형사사건은 절차가 복잡해 직접 경험해본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절차에서 경찰, 검사, 판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고, 경찰과 검사가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고소인과 피의자에게 어떤 권리가 인정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는 위 모든 절차를 고소인, 고발인,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의 관점에서 가장 잘 아는 전문가입니다.

03
검사출신 변호사는 경찰과 검사의 입장에서 사고할 줄 압니다.

형사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달리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의 출발점인 수사에서 경찰과 검사가 어떻게 사고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지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직접 수사도 해보고, 경찰을 지휘해보기도 한 경험이 있는 검사출신 변호사가 가장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04
검사로 근무하면서 민사, 행정 등 다양한 사건을 국가의 입장에서 처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 이외의 사건도 어느 누구보다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소정의 시험과 각종 검증을 통해 국가가 공인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고, 능력과 법률지식 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인 꼼꼼함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건이든 다양한 시각을 갖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윤창호법 위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작성자 익명 날짜 2023-06-13 15:44:44

 

윤창호법 위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창호법에 대해 작년에 이어 재차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람을 구체적인 사정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윤창호법 위헌 결정으로 현재 수사나 재판 중인 본인 사건이 어떻게 바뀌는지, 더 유리한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닌지 기대감에 묻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해 윤창호법 위헌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맞고, 위헌이라고 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바뀌는 것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처벌 수위는 법 규정이 정한 범위에서 결정

윤창호법 위헌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정확히 말해 현실적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데 있어 큰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법규정은 처벌 수위를 일정한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 사이, 벌금 5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처벌의 범위 중 가장 무거운 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윤창호법이 위헌이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선고가 되는 처벌의 범위는 일반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검사 재직 시절 윤창호법과 유사한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와 재판을 다시 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적용되는 법 규정이 몇 조 몇 항인지만 달라질 뿐 실제로 처벌 수위에 있어서 차이를 가져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윤창호법이 위헌이라고 해서 처벌받지 않는 것이 아니고 윤창호법이 아닌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데 선고되는 형의 범위는 위헌 전과 후가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위헌에 따른 변수를 생각하기 보다 선처를 받기 위한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처를 받기 위한 자료는 결코 반성문과 탄원서 따위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재직 시절 반성문과 탄원서를 쓴 사람만 구속시킨 경험도 있기에 자료를 함부로 제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글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