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칼럼

최용희 변호사가 직접 쓴 칼럼

성공사례

반드시 검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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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형사사건에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로 시작되고, 그 중 상당수는 재판을 거치며, 판결이 확정되면 형벌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 모든 절차에 하나도 빠짐없이 관여하는 사람은 검사가 유일합니다.

02
검사로서 직접 수사를 하면서 경험한 것과 판사나 변호사의 입장에서 간접경험을 통해 익힌 것은 전혀 다릅니다.

형사사건은 절차가 복잡해 직접 경험해본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절차에서 경찰, 검사, 판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고, 경찰과 검사가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고소인과 피의자에게 어떤 권리가 인정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는 위 모든 절차를 고소인, 고발인,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의 관점에서 가장 잘 아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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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변호사는 경찰과 검사의 입장에서 사고할 줄 압니다.

형사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달리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의 출발점인 수사에서 경찰과 검사가 어떻게 사고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지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직접 수사도 해보고, 경찰을 지휘해보기도 한 경험이 있는 검사출신 변호사가 가장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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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로 근무하면서 민사, 행정 등 다양한 사건을 국가의 입장에서 처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 이외의 사건도 어느 누구보다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소정의 시험과 각종 검증을 통해 국가가 공인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고, 능력과 법률지식 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인 꼼꼼함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건이든 다양한 시각을 갖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과 반의사불벌죄, 주의해야 할 점 총정리

작성자 익명 날짜 2023-05-23 11:42:46

 

스토킹처벌법과 반의사불벌죄, 주의해야 할 점 총정리

데이트폭력과 더불어 연인관계 또는 이성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이 스토킹입니다.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스토킹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적지 않고, 연인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검사로 재직할 때부터 스토킹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스토킹이 무서운 이유 중 하나는 갈수록 집착이 심해져 종종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스토킹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을 몰래 미행하는 경우, 수시로 전화나 문자를 하는 경우, SNS 계정을 감시하며 악성 댓글을 작성하는 경우 등 유형이 다양합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의 가족들에게까지 연락을 하기도 하고, 직장에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최근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아 선례가 없는데다 내용 중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 처벌은 무거워 현실에서는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람들의 경우 치열하게 다퉈야 할 때가 많습니다.

 

스토킹이란? 매우 애매한 것!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 스토킹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위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스토킹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런게 스토킹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어떠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애매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5회, 10회 정도 연락한 것을 두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있다면 5회, 10회를 하루에 해야만 그렇게 볼 수 있는지 등 따져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스토킹범죄로 고소당했을 때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꼼꼼하게 따지는 것은 별개입니다.

 

스토킹범죄는 합의하면 끝?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토킹범죄는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일반 스토킹범죄만 그렇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받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스토킹범죄처럼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잠정조치가 내려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의를 위해서는 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해당되지 않으면 불처벌?

스토킹으로 고소당했을 때 만약 수사 결과 나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안에 따라 협박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의 불안감조성죄, 경범죄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스토킹처벌법 자체가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아 선례가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무엇이 스토킹에 해당하는지조차 애매한 부분이 많아 고소, 고발은 증가하고 있지만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피해를 당해 누군가를 고소해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 필요합니다.

꼼꼼한 상담을 통해 혐의를 다툴 사안인지, 다툰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따지고 대응해야 합니다. 아는 사람 사이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니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가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과 기록도 남아 직장 생활은 물론 장래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으로 고소당하면 잠정조치를 받게 되어 행위가 제한될 때가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도 억울함이 있을 경우 불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건은 꼼꼼한 상담에서 시작합니다. 감기 걸렸을 때 집 근처 아무 병원을 찾는 것처럼 변호사도 아무 변호사를 찾는 것이라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내가 검색한 '그 변호사'가 상담은 물론 사건 처리도 '직접' 끝까지 맡아서 해주는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변호사를 찾아가기 전에 아래 글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