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형사사건은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로 시작되고, 그 중 상당수는 재판을 거치며, 판결이 확정되면 형벌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 모든 절차에 하나도 빠짐없이 관여하는 사람은
검사가 유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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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로서 직접 수사를 하면서 경험한 것과 판사나 변호사의 입장에서 간접경험을 통해 익힌 것은 전혀 다릅니다.
형사사건은 절차가 복잡해 직접 경험해본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절차에서 경찰, 검사, 판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고, 경찰과 검사가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고소인과 피의자에게 어떤 권리가 인정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는 위 모든 절차를 고소인, 고발인,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의
관점에서 가장 잘 아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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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변호사는 경찰과 검사의 입장에서 사고할 줄 압니다.
형사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달리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의
출발점인 수사에서 경찰과 검사가 어떻게 사고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지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직접 수사도 해보고, 경찰을 지휘해보기도 한 경험이 있는
검사출신 변호사가 가장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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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로 근무하면서 민사, 행정 등 다양한 사건을 국가의 입장에서 처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 이외의 사건도 어느 누구보다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소정의 시험과 각종 검증을 통해 국가가 공인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고, 능력과 법률지식 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인
꼼꼼함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건이든 다양한 시각을 갖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합의금과 합의서 작성 유의사항
작성자익명날짜 2023-06-15 16:30:14
성추행 합의금과 합의서 작성 유의사항
우리는 통상 "합의했다"고 하면 "합의금 얼마줬어?" 또는 "얼마에 합의했어?"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합의는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위해 반드시 합의금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도 합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끌어내기 위해 합의금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강제추행, 성추행 사건에서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그리고 합의서 작성은 어떻게 할까요? 한쪽이 작성하고, 다른 한쪽이 서명하면 될까요? 제가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하는 과정에서 합의했던 사건을 예로 들어 정리해보았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당한 의뢰인의 사연
여성인 의뢰인 A는 지인의 집에서 여러 명과 식사를 하였고, 그 자리에는 A의 남자친구의 지인인 남성 B도 참여했습니다. 술에 취하자 B는 A와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해 A를 뒤에서 기습적으로 끌어안은 다음 손으로 신체 이곳저곳을 만졌습니다. B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나 B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좋게 해결하자며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A는 처음에는 합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정신적 충격도 클 뿐만 아니라 B가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런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고민 끝에 A는 B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고, A의 일관된 진술과 다양한 정황증거를 현출시켜 B의 혐의가 점차 뚜렷해졌습니다. 결국 B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A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였습니다. 또한 B에게는 부양가족이 있었고, 집안 사정도 좋지 않아 만약 B가 구속된다면 집안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B를 용서하고 합의에 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합의금을 요구하면 꽃뱀으로 보일까?
성범죄 피해 여성들은 통상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합니다.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가해자가 제시한 합의 금액 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면 왠지 자신이 꽃뱀처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는 것은 무고죄로 처벌받아 마땅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하고, 보상의 방식은 금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로서 저는 위와 같은 고민을 하는 A에게 법적으로 합의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고, 피해를 당한 부분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받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가해자의 딱한 사정을 생각하기 보다 '나는 B가 처벌받기를 원하는가'에 초점을 맞춰 결정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합의 금액 및 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얼마의 합의금이 적당한가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고, 관련 규정도 없습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는 대부분 정신적 피해이기 때문에 피해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쉽게 잊혀지는 사건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사건일 수도 있어 피해의 정도 또한 천차만별입니다. 변호사로서 금액에 대해 조언을 해줄 수는 있지만 결국은 당사자들이 협의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서의 내용입니다. 합의금액에 대한 의견 일치가 있었다고 해서 무턱대고 합의서에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와 '선처를 바랍니다'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선처를 바란다는 것은 처벌 자체는 원하지만 가급적 가볍게 처벌해달라는 의미여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선처를 바란다는 문구보다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는지를 확실하게 결정하고 합의서 문구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점 이외에도 합의서에는 통상 향후의 법적 분쟁이나 합의의 조건에 대해 기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쪽 당사자에게만 불리한 독소조항이 포함된 경우가 생각 보다 많습니다. 당장은 서로 원만히 합의한 것 같지만 합의서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고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합의의 상대방은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이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 사건에서 A는 B의 변호사가 작성한 합의서 초안을 저에게 보여주었는데 A의 의사를 왜곡하고, A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는 합의서 초안이 자신에게 불리한 것인지조차 눈치채지 못해 자칫 불리한 합의서에 서명할 뻔했습니다. 여러 차례 수정 끝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서류든 서명을 할 때는 극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